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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역전세, 깡통전세 등 미디어에 전세사기 관련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은 전세계약을 아예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은 위한 청년전세임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전세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니,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고 계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고 그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 상품입니다. 무주택요건과 어느 정도 일정 입주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여기서 확인바랍니다.
2. 입주자격
■ 입주자격은 크게 무주택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이며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집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 여부 확인 및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ㅂ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국민임대주택 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년 3월 기준)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행복주택 기준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2023년 3월 기준)
청약신청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거나, 청약신청을 미리 연습하시려면 아래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1%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셰어형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4. 지원가능 주택
■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원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치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해야 합니다.
5.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더 재계약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6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6. 신청절차
■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LH에서 입주자 자격을 조회 후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을 안내한 후 결정되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면 입주절차가 완료됩니다.
7. 신청방법
■ LH청약센터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네이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여기에서 신청 바랍니다.)
4) 청약 메뉴 중 청년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5) 목록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공고가 나올지 모르니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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