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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 규모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포스팅에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 중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거주지를 찾고 계시는 신혼부부들께 꼭 도움이 될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 2023년 2차 공급계획 - 모집공고일 : 6월 22일 - 신청 접수일 :7월 2일~5일 - 신혼부부 I 유형 공급호수 : 1492호 - 신혼부부 II 유형 공급호수 : 717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주자격
■ 기본적으로 무주택상태여야 하며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기타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추가로 가족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II)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 혼인가구 |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기타 혼인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중인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바랍니다.
3.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I 유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2) II 유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 단, 기타 혼인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인 자
3)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 자산기준 :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36,100만 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4. 임대조건
1)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단,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각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 | 14,500만원 | 11,000만원 | 9,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유형 | 24,000만원 | 16,000만언 | 13,000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각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임대조건
- I 유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30~40%, II 유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60~80%로 임대 공급
- I 유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II 유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4) 임대기간
- I 유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II 유형 : 최장 6년(2년 단위 3회 재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
5.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신혼부부 I 유형 또는 II 유형(일반/전세) 선택 후 클릭합니다.
5) 목록에서 공고확인 후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금은 분양·임대공고만 나와서 목록에서 확인 불가하지만 7월2일 신청기간에는 확인 가능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국 40여개 매입임대 공고가 나온상태이니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차근히 살펴보시고 신청 접수기간 잘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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