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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 규모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포스팅에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 중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거주지를 찾고 계시는 신혼부부들께 꼭 도움이 될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안내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 2023년 2차 공급계획

- 모집공고일 : 6월 22일 
- 신청 접수일 :7월 2일~5일

- 신혼부부 I 유형 공급호수 : 1492호
- 신혼부부 II 유형 공급호수 : 717호

매입임대 공고문
매입임대 공고문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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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격

 

■ 기본적으로 무주택상태여야 하며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기타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추가로 가족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II)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기타 혼인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중인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주택신혼부부 매입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I 유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2) II 유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 단, 기타 혼인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인 자

 

 3)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 자산기준 :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36,100만 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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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조건

 

 1)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단,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각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 14,500만원 11,000만원 9,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유형 24,000만원 16,000만언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각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임대조건

 

   - I 유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30~40%, II 유형의 경우 시중시세의 60~80%로 임대 공급

   - I 유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II 유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4) 임대기간

 

   - I 유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II 유형 : 최장 6년(2년 단위 3회 재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 신혼부부 I 유형 또는 II 유형(일반/전세) 선택 후 클릭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 목록에서 공고확인 후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지금은 분양·임대공고만 나와서 목록에서 확인 불가하지만 7월2일 신청기간에는 확인 가능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국 40여개 매입임대 공고가 나온상태이니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차근히 살펴보시고 신청 접수기간 잘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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