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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점점 살아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거래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단지 분양을 위한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나의 주택청약 점수를 미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 전 점수를 미리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주택청약 점수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가점제란
◆ 국민주택의 선정방법과는 다르게 민간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적용 비율은 지역 규제와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 청약가점제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항목 3가지(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청약추첨제란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입주자선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2.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30세 이전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주택 소유여부 | 만 30세 이전 결혼 여부 | 무주택기간 |
X | X |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 공고일 |
O |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 공고일 | |
O | X |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입주자모집 공고일 |
O |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된 날 중 늦은 날~입주자모집 공고일 |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에서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고점은 32점이며 가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 점 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16년 미만 | 32 |
무주택여부 확인을 위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2)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무주택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4)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
◆ 부양가족은 크게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으로 구분합니다.
◆ 부양가족은 입주자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4. 최초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일은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5. 청약가점 계산하기
◆ 청약 Home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청약Home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잘 모르겠다면 상세 보기→무주택기간 계산에서 계산합니다.
3) 부양가족 항목에서 배우자여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인원을 선택합니다.
4) 청약통장 항목에서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및 생년월일 입력 후 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청약가점 총점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나의 주택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산정되는 점수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청약 신청 전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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