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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보유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각각 나누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 재산의 지역에 따라 납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를 자동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 ||
매수 | 보유 | 매도 |
취득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상속세 |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9억 원이 넘을 때,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총 2회), 토지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과 시기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의 매도와 매수 시점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자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6월이 되기 전에 부동산 거래를 완료했다면 매수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6월 1일에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고 싶어하고 매수인은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본인에게 유리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아파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주택, 즉 공시가격 X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주택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 45%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공시가격 X 60%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45% 적용)
- 건축물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공시지가 X 70%
위와 같이 산출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가 되는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과표구간에 따라서 0.1%~0.4%의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0.05%~0.35%로 0.0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표 | 표준 세율 | 과표 | 특례 세율 | 재산세 인하 효과 (인하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6억 이하 (공시 1억) |
0.05% | ~3만원 (50%) |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38.5~50%) |
1.5~3억 이하 (공시 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5~3억 이하 (공시 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26.3%~38.5%) |
3억 초과 (공시 5억 초과) |
57만원+3.1억 초과분의 0.4% | 3억 초과 (공시 5억 초과)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17.6~26.3%) |
재산세가 부과될 때 추가로 더해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해지는 세금으로 도로의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개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 = 재산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1.4/1,000) |
혹시 우리집과 다른집 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하고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간단 조회 방법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위에서 설명드린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직접 계산하기가 은근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재산세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만 알면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동시 계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아파트)의 현재 상태를 선택한 후 공시가격을 입력, 보유세 계산을 클릭합니다.
4)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지방세 총납부액의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세재개편등에 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의 계산방법 및 간단한 조회방법 숙지하셔서 세금계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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