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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투자하셔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총정리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아래의 청약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미터제곱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계약조건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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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

영구임대주택

 

■ 아래의 취약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 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 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ㅈ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4. 규정에 준하는 자
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LH청약센터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조회하고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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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 임주자 선정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 (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급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각 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조회 및 신청은 여기서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조회 및 신청은 여기서▼

 

영구임대주택 관련 추가정보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관련 자주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LH공사 ☎ 1600-1004

- 마이홈 ☎ 1600-0777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https://www.i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SH)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https://www.gh.or.kr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이상으로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입주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주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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