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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투자하셔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아래의 청약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미터제곱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계약조건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
■ 아래의 취약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 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 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일반공급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ㅈ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순위 |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4. 규정에 준하는 자 | |||
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LH청약센터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조회하고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
2. 임주자 선정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 (지자체→공급기관) |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급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
■ 각 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조회 및 신청은 여기서▼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조회 및 신청은 여기서▼
영구임대주택 관련 추가정보
영구임대주택 관련 자주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LH공사 ☎ 1600-1004
- 마이홈 ☎ 1600-0777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https://www.i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SH)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https://www.gh.or.kr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이상으로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입주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주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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