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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대인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일부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 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볼 테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별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이며,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미리 받아보시고 작성하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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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임대차분쟁조정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 주택·상가 반환 분쟁
✔ 유지·수선 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임대차분쟁조정 특징

임대차분쟁

 

■ (전문가 참여)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합니다.

■ (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한 비용)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도비니다.

■ (신속한 해결)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분쟁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금액
1억원 미만 1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

※ 조정목적의 값 산정 불가 시 수수료 1만 원

※ 수수료 면제사유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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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임대차 분쟁

■ 임대차분쟁조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전화예약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직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전화예약 바로가기]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2/10201000000002022101900

 

2. 우편 신청

각 지역 사무국의 주소로 임대차분쟁신청서를 송부하시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3. 팩스 신청

분쟁조정이 필요한 주택이나 상가의 지역에 따라 각 사무국에 팩스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지역별 사무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무국 전화번호

4. 온라인 신청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조정신청 클릭

임대차분쟁조정

② 자가진단 실시 후 진행

임대차분쟁조정

 

③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

임대차분쟁조정

④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 작성

임대차분쟁조정

⑤ 신청인 및 분쟁 주택·상가건물 상세사항 입력 후 신청서 온라인 송부

임대차분쟁조정

 

임대차분쟁조정 진행절차

임대차분쟁

1. 조정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

- 수수료 : 1만 원~최대 10만 원 (면제사유 시 무료)

 

2. 접수 및 개시

- 조정 신청이 접수된 때 지체 없이 실시

-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의사확인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 송달

-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처리를 통한 조정절차 종료

📌 각하사유

✔ 피신청인이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원에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
✔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경우
✔ 주택 미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조사 및 심의조정

- 사실조사 및 법리 검토 :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검토보고서 작성

📌 사실조사의 방법

✔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감정인 지정 가능

 

4.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절차

① 사건의 회부 및 통지

② 회의 소집

③ 출석요구 및 출석

④ 회의

⑤ 회의록 작성

📌 조정위원자격

✔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부교수 이상
✔ 6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감정평가사·공인회개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등
📌 조정절차 중 합의

✔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조정성립 (조정서 송달)

 

5. 조정안 제시

-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작성 및 송달

 

6.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

✔ 양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짐

✔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은 인정

 

- 조정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봄 (조정절차 종료)

 

 

이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임대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나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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