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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대인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일부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 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볼 테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별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이며,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미리 받아보시고 작성하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 주택·상가 반환 분쟁 ✔ 유지·수선 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
임대차분쟁조정 특징
■ (전문가 참여)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합니다.
■ (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한 비용)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도비니다.
■ (신속한 해결)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분쟁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금액 |
1억원 미만 | 1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만원 |
10억원 이상 | 10만원 |
※ 조정목적의 값 산정 불가 시 수수료 1만 원
※ 수수료 면제사유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 임대차분쟁조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전화예약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직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전화예약 바로가기]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2/10201000000002022101900
2. 우편 신청
각 지역 사무국의 주소로 임대차분쟁신청서를 송부하시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3. 팩스 신청
분쟁조정이 필요한 주택이나 상가의 지역에 따라 각 사무국에 팩스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지역별 사무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온라인 신청
①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조정신청 클릭
② 자가진단 실시 후 진행
③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
④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 작성
⑤ 신청인 및 분쟁 주택·상가건물 상세사항 입력 후 신청서 온라인 송부
임대차분쟁조정 진행절차
1. 조정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
- 수수료 : 1만 원~최대 10만 원 (면제사유 시 무료)
2. 접수 및 개시
- 조정 신청이 접수된 때 지체 없이 실시
-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의사확인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 송달
-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처리를 통한 조정절차 종료
📌 각하사유 ✔ 피신청인이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원에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 ✔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경우 ✔ 주택 미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 조사 및 심의조정
- 사실조사 및 법리 검토 :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검토보고서 작성
📌 사실조사의 방법 ✔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감정인 지정 가능 |
4.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절차
① 사건의 회부 및 통지
② 회의 소집
③ 출석요구 및 출석
④ 회의
⑤ 회의록 작성
📌 조정위원자격 ✔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부교수 이상 ✔ 6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감정평가사·공인회개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등 |
📌 조정절차 중 합의 ✔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조정성립 (조정서 송달) |
5. 조정안 제시
-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작성 및 송달
6.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
✔ 양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짐
✔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은 인정
- 조정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봄 (조정절차 종료)
이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임대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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