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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 후 거주지를 옮길 때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정의
■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전입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 전입신고는 특히 전세·월세 계약 후에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바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미실시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나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뿐만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새로 이사하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및 제40조 과태료)
주민등록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정말 운이 좋지 않은 경우 내가 임대로 계약한 집이 우선 순위 근저당이나 임차권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넘어가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계약 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정부)에 내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법적 신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앖으면 대항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그 누구로부터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의 확보
일례로 임대차 계약을 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후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고 보증금마저 잃게 되는 비극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위의 2, 3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면 내가 계약한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확보 등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항력은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대항력이란? -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힘 📌우선변제권이란? - 집주인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
주택이나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및 진행단계 등은 아래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 전입신고는 보통 세대주가 신고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만약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다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전입을 한 본인(당사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전입 당사자(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지금 당장 급하시다면 아래에서 전입신고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메뉴→민원신청란에서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비회원으로 신청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우니 회원 신청하기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로그인은 인증서,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카카오톡 등)이 가장 편리합니다.
6. 로그인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체크, 확인을 클릭합니다.
7. 1단게 '신청인정보' 입력란입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8.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란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한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만약 세대원만 이동 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9. 마지막 3단계 '이사온 곳' 입력란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 후, 빈집으로 이사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세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건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단계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단계별로 차근히 따라 하시면 주민센터 등에 직접방문 할 필요 없이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 24에서는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나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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