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연령, 소득, 재산 등이 있는데 소득 기준에 꼭 나오는 용어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100명의 사람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서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본인 소득이 어떤 구간에 속해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에서 확인바랍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가구는 4,434,816원, 4인가구는 5,400,964원입니다.
위 표에는 6인가구까지만 나와있는데, 8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약 87만 원씩 더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60%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히 기준 중위소득에 0.6(60%)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x 0.6
즉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2,077,892원(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x 0.6(60%) = 1,246,735원이 되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에 속해야 하고, 의료급여는 40% 이내, 주거급여는 47% 이내, 교육급여는 50%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조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아래에서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사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 중, 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미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어떤 것인지, 계산하는 방법 및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속한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하셨다면 조건에 맞는 정부지원금을 찾아볼 수 있는 보조금 24에서 1만여 개의 복지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부동산 정보 > 금융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계산방법 총정리 (0) | 2023.05.05 |
---|---|
숨은 내 돈 찾기(온라인 휴면계좌 조회) (0) | 2023.04.25 |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23.04.24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0) | 2023.04.18 |
미성년 자녀 온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통장 만드는 방법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