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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유층들이 내는 세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도 보편적 세금이 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계산방법, 공통점·차이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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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란?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속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 알아야 할 상속세 용어 정의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국내거주자인지 해외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과세대상
국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해외 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증여세란?

 

■ 증여세는 살아있는 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알아야 할 증여세 용어 정의

· 증여 :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증여자 :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사람
· 증여재산 :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익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국내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국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해외 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재산별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홈텍스에서 간편하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미리 계산해보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이 동일합니다.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의 상속자와 증여세의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차이점

 

상속세는 사후의 재산이전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생전의 재산이전에 과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인생의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번 내지만, 증여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그때마다 내야 합니다.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주는 것보다 총세금이 줄어듭니다.

 

■ 상속세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 기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공제항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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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공제항목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 증여취득세율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12%
3억원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 상속취득세율

무주택자 0.8%
그 외 2.8%

📌 공제항목·

상속공제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원 제공
가업상속인 추가 공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500억원 한도)
영농상속인 추가 공제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억원 한도)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해당 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 재난으로 상속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공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촉(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재해손실공제 재난으로 증여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재산은 홈텍스에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주식 등)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상속세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채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7.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해당 시)
8.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해당 시)

상속세 신고서 작성하기

 

🔶 상속세 신고방법

 

1.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상속 개시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실종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2.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

 

- [홈텍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간편 신고하기

 

🔶 상속세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2. 지로통합납부서비스(카드로텍스)에서 납부

 

3.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

💵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  홈텍스(모바일 홈텍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ex) 상속개시일이 2023. 5.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ex) 상속개시일이 2023. 5.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3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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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 증여세 신고서 작성순서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자진납부서
📝 증여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기

 

🔶 증여세 신고방법

 

1.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수증자가 해외거주자인 경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해외거주자인 경우나 주소지 불문 명한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

2.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홈텍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증여세 간편 신고하기

 

🔶 증여세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2. 지로통합납부서비스(카드로텍스)에서 납부

 

3. 홈텍스에서 국세 납부

 

 

🔶 증여세 납부기한

 

■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ex) 증여일이 2023년 5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8월 30일임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방법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은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보유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면 그 금액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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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를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 [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간편 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새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상속세 자동 계산하기

 

🔶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 [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신고방법 및 자동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시고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이제 어느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여러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데요,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연초에 놓친 연말정산이나 기타 소득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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