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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관련 민원을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민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포스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비스란?

노동포털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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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동포털은 노동 분야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데요, 임금체불 등 각종 민원을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서류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hwp
0.05MB

 

 

https://labor.moel.go.kr/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 처벌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 근로자의 동의 없이 ①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②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반납 처리한 경우, ③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노동포털에서 나의 퇴직금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벌 진정 절차

1. 진정/고소

 

■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임금체불)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요구(진정)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간편한 방법으로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메뉴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온라인 진정 제기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진정서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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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취하

 

-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나의민원→로그인→'진정취하'] 메뉴 클릭

 

▼진정서 취하 서식▼

진정서 취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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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 종결 (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시정조치가 되면 사건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검찰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소 진정 절차
고소/진정 절차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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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임금체불)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 처리절차

 

①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를 사업주에게 송부

 

② 사업주가 결정서에 이의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및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③ 사업주가 결정서에 이의 있을 경우 변론을 통해 판결하게되며,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민사소송 절차 (출처: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온라인 민원신청 방법

 

■ 임금체불진정서는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민원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클릭

2. 진정·청원 클릭

3.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클릭
4. 간편인증 후 로그인(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5. 제출자 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6.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7. 진정내용 입력 후 다음 클릭
8. 관할관서 확인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완료

 

 

이상으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진정/고소, 민사소송) 및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노동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 관련 민원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노동포털에 접속해서 위의 방법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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