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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 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납부 방법, 연납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조회·납부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실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방(지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지만,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1기분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 6월 납부 2기분 :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납부 |
■ 자동차세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도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인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최대 10%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제도 및 할인률은 맨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계산방법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목적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자동차세의 기준이 되며, 연식에 따라 세금이 할인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 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18원/cc | 80원/cc |
1600cc 이하 | 18원/cc | 140원/cc | |
20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 | |
2500cc 이하 | 19원/cc | ||
2500cc 초과 | 24원/cc | ||
그 밖의 승용차 | 2만원 | 10만원 |
■ 본인이 직접 자동차세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면 차종, 용도, 연식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위의 [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 메뉴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차종·용도·등록일·과세연도·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게되면 총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자동차세 연체시 불이익
■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연체되었을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체납세금이 30만 원이 넘게 되면 연체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마다 0.75%씩 중과되어 최고 40%까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장기간 연체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도 함께 집행될 수 있으니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아래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조회 및 납부방법
그럼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를 집주소로 발송된 종이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나와있는 납부 전용계좌와 은행,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무인 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무통장입금하시거나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하시면됩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이텍스(ETAX)'에서 가능하며,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은 국세청 '위텍스(WETAX)'에 접속 후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하시면 됩니다.
■ 요즘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저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네이버, 카카오, 금융사 어플)으로 수령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800원)
5. 연납신청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연납신청 기간 동안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시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지자체에 납부 5일 전까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신청 납부기간에 따른 공제율 |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부 시 | 연 세액의 9.15%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납부 시 | 연 세액의 7.5% 공제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시 | 연 세액의 5% 공제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시 | 연 세액의 2.5% 공제 |
■ 연납신청은 국세청 위텍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조회·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꼼꼼히 살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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