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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성실상 환자들을 위한 적금 상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드림적금은 3년 만기 기준 이자가 2배, 금리는 최대 10% 수준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미소드림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적금 상품이니, 여기서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소드림적금이란
■ 저소득·취약계층이 소액을 장기간 걸쳐 저축하도록 유도해 자산형성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 세전이자(최대 3년)만큼의 지원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로 지원합니다.
미소드림적금 상품 내용
📝 미소드림적금 상품 요약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 | |
가입기간 | 최소 1년 ~ 최대 5년 (서금원 지원금 : 최대 3년분만 지급) |
|
금리 | 가입기간 | 만기해지시 연 이율 |
1년 | 4.6% | |
2년 | 4.8% | |
3~5년 | 5.0% |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에 원금+이자+서금원지원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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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 5개 은행 영업점 창구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
■ 미소드림적금은 3년 만기 기준 은행 이자 (적금 금리 5%)+해당 이자와 동일한 금액의 이자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자가 2배, 10% 수준의 금리)
📌 매달 20만원씩 3년간 원금을 납부한 경우 → 은행 이자와 서금원 이자지원금을 합쳤을 때 약 97만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자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등)
📌 미소금융사업이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란? 신용회복 위원회/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연체없이 상환한 자 |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 대상 조회 및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메뉴→신청서비스→미소드림적금→추천서발급 신청하기)
📝 비대면 가입 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가입대상여무 확인 및 사전신청하기 |
2.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 계설 및 약정 체결 |
3. 만기/해지 시 서금원 앱을 통해 지원금 청구 |
이상으로 고금리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상품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 1397 또는 전국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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