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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 내부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이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기간 중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 테니 몇 분만 투자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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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사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할때 언급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현황

(근로기간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난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된 경우, 회사가 폐업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의 어려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지급대상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조건만 맞춰서 수급받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7월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기존 일반수급자들까지 변경된 조건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ㅇ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 다른 사유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은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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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상한액 : 1일 66,000원 

- 2023년 하한액 :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입니다.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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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 구직급여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확인 

 

2.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하기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6. 심사 및 수급자격인정 후 구직활동을 진행 

 

7.구직급여 지급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