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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은 거의 종결됐지만 각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로 인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주거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금을 최대 240만원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잠시 내용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고, 임차보즘금이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내가 중위소득 몇 % 에 속해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에서 중위소득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중복 지원 불가능) |
서울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근로소득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실제 청년이 납부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지급하여 2024년 12월까지 지급예정 (최대 12개월(회)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상시)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청년 본인이 신청 (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1. 복지로 접속 후 청년월세 검색 |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3.신청하기 클릭 |
4.신청하기 체크 및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5.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변경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쯩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
■ 기타 문의사항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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