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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옷), 식(음식), 주(거주지) 인데요,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주거급여법'이 존재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 보장제도로서, 이전에는 통합 급여체계로 지원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4가지로 분리 독립된 제도중 하나입니다.
■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 지원 📌 수선유지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각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 수선비용 지원 |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인지 간단하게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지원내용 중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1. 임차급여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2. 임차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임차급여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자기부담률)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임대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3. 임차급여의 특례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급여)
1.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결함이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 지원율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3.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
- 수선은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수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함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가능
📌 수선 우선 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4. 수선유지급여의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 실시하지 않음
- 수선이 곤란한 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②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
🔸 청년가구 지원 (청년주거급여)
1. 청년주거급여 지급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청년주거급여 지급기준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임대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산정 방법 (3인가구 / 부모, 자녀 같이 거주)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산정 방법 (3인가구 / 부모, 자녀 독립 거주)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
주거급여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의 경우 ①주택조사 및 ②대상자 선정 후 ③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이 후 ④점검 및 평가를 하게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1. 복지로 접속 후 주거급여 검색 |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클릭 |
3. 신청하기 클릭 |
4.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진행 |
5. 다른 지원사업 동시신청 선택 후 다음단계 진행 |
6. 신청인 확인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후 신청완료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이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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