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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옷), 식(음식), 주(거주지) 인데요,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주거급여법'이 존재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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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 보장제도로서, 이전에는 통합 급여체계로 지원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4가지로 분리 독립된 제도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 지원

📌 수선유지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각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 수선비용 지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사진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인지 간단하게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지원내용 중 임차가구 지원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1. 임차급여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2. 임차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임차급여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자기부담률)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임대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3. 임차급여의 특례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거급여

🔸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급여)

 

1.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결함이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 지원율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3.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

 

- 수선은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수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함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가능

📌 수선 우선 순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4. 수선유지급여의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 실시하지 않음

 

- 수선이 곤란한 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②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주거급여

🔸  청년가구 지원 (청년주거급여)

 

1. 청년주거급여 지급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청년주거급여 지급기준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임대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산정 방법 (3인가구 / 부모, 자녀 같이 거주)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산정 방법 (3인가구 / 부모, 자녀 독립 거주)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주거급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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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자가가구 지원의 경우 ①주택조사②대상자 선정③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이 후 ④점검 및 평가를 하게됩니다.

자가가구 지원절차
자가가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1. 복지로 접속 후 주거급여 검색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4.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진행

 5. 다른 지원사업 동시신청 선택 후 다음단계 진행



6. 신청인 확인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후 신청완료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외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종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