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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여기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부모님께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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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위와 같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 약 624만 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 기초연금은 1️⃣만 65세 이상이고 2️⃣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3️⃣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만 나이 계산 하러가기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기초연금 용어설명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삭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제외대상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림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예외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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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금액 산정

기초연금

🔸 우선,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xA급여)+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등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구분 '23년1월 ~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짜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하신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신청하시면 매년 소득·재산을 확인해 기초연금 신청 가능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pdf
0.13MB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접속 후 기초연금 검색


2. 검색결과에서 기초연금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4.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진행


5. 신청인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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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 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의 경우)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기초연금 신청 서식파일은 아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 모음.hwp
0.23MB

 

기타 기초연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녀나 친척분들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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