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 어느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여러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데요,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연초에 놓친 연말정산이나 기타 소득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도 공유해드릴테니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
■ 보통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이전년도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세금을 정해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전년도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 만약 이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직장인이라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고로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23년 최신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최신 종합소득세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해당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연초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셨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서류를 챙기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직장인의 경우
✔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지만 누락사항이 있는 직장인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이직한 경우)
🔸 직장인 이외의 경우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는 여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 ✔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업종별 매출이 30억 원(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 음식업 등) 7억 5천만원(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이상인 경우 해당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가능 |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세무지원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확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앱 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은 여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는 홈택스,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은행 방문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간편결제) |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영수증서' 검색 후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납부서 서식은 여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을 때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지키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서류를 잘 챙기기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손실이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손실이 난 경우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15년 이내 이익이 났을 때 차감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유리합니다.
🔸 경조사비 공제를 활용하기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장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청년창업 감면제도를 활용하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지역요건에 부합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기
대표적인 절세상품에는 IRP와 연금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00만원을 포함해 최대 9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셔서 잊지 않고 신고 및 납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은 여기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정보 > 금융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계산방법 총정리 (0) | 2023.05.05 |
---|---|
숨은 내 돈 찾기(온라인 휴면계좌 조회) (0) | 2023.04.25 |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23.04.24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1) | 2023.04.21 |
미성년 자녀 온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통장 만드는 방법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