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취업까지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취업 성공 및 금전적인 혜택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란?

반응형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참여자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천받으시려면 여기를 확인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웃는 청년

■ 국민취업제도는 15세~19세의 구직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 유형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습니다.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 유형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I 유형 II 유형 자세한 지원요건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의 범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대상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간단하게 자가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1.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합니다. 이후 개인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 직업 훈련

✔ 창업 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상담, 육아 지원 등)

 

어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I 유형 참여자)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조건으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구직촉진수당 총합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4. 취업성공수당 지원 (I 유형 II 유형 참여자 모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I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수당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유형 별 비교
I유형과 II유형 비교 표(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반응형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제도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기타 서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유의사항

국민취업제도 자세한 절차
국민취업제도 절차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시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수당까지 지원해주니 정말 좋은 혜택이라 여겨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이직이나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금액, 사용처, 신청방법

국민 누구나 카드 한 장으로 본인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

d.popculture1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