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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23년 4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난방비 지원대책이 발표된 후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이 정해진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꼭 신청기간 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한국난방공사 고객마당에서 신청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적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라 지난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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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한국난방사 지역난방 공급지역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차상위계층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액 

한국지역난방공사

■ 난방비 지원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해 월 14만 8천 원 지원합니다. 4개월 기준 최대 지원금은 59만 2천 원입니다.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2만원/월 14만8천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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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내역 검증절차를 걸쳐 8월 말 이후 각 세대의 계좌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꼭 접수하셔야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기간

난방비 지원금 신청 접수 '23. 4월 10일 ~ 5월 31일 
난방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23. 6월 1일 ~ 8월 말 
신청자별 지원 자격, 지원금액 검증 절차
난방비 지원금 신청내역 검증 절차 '23. 8월 말 이후
난방비 지원금 각 세대 지급 지원, 신청 시 입력한 세대의 계좌로 현금 지원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유선 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유선 신청
우편 및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온라인 신청은 여기서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22년 12월분~'23년 3월분 4개월치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제출)

지원신청서는 여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신청서(개인용).hwp
0.13MB

■ 지원금 지급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22년 12월~'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바랍니다.

 

난방비·냉방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내용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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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요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은 신청서류 준비하셔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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