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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23년 4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난방비 지원대책이 발표된 후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이 정해진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꼭 신청기간 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한국난방공사 고객마당에서 신청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적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라 지난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 한국난방사 지역난방 공급지역 거주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 |
차상위계층 |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액
■ 난방비 지원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해 월 14만 8천 원 지원합니다. 4개월 기준 최대 지원금은 59만 2천 원입니다.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2만원/월 | 14만8천원/월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1만원/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신청방법
■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내역 검증절차를 걸쳐 8월 말 이후 각 세대의 계좌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꼭 접수하셔야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기간
난방비 지원금 신청 접수 | '23. 4월 10일 ~ 5월 31일 |
난방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23. 6월 1일 ~ 8월 말 신청자별 지원 자격, 지원금액 검증 절차 |
난방비 지원금 신청내역 검증 절차 | '23. 8월 말 이후 |
난방비 지원금 각 세대 지급 | 지원, 신청 시 입력한 세대의 계좌로 현금 지원 |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유선 신청 |
우편 및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온라인 신청은 여기서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22년 12월분~'23년 3월분 4개월치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제출) |
지원신청서는 여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22년 12월~'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바랍니다. |
난방비·냉방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내용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요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은 신청서류 준비하셔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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