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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 청년이 근로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통장에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저금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15만원 3년 동안 저축 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말 그대로 청년들의 통장 금액을 두배로 만들어 준다는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
■ 2023년 5월 중으로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이나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고가 나오고 신청접수 예정이니, 수시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가능
■ 적립금 총액 :
[10만 원/2년] →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 총 1,080만 원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현재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나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 자(학자금, 전·워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 2년간 본인 돈 400만원에 더해 기업 400만원+정부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가구당 1명 신청)
* 작년 7,000명에서 3,000명 추가로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23. 5월 중
■ 공고 확인방법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는 여기서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X)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
■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이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미리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5월 중 공고문이 나올 때 늦게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배부한 '2023년 월별 청년정책 캘린더'는 여기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시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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