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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높아만 가는 공공요금과 물가에 저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정기신청이 있을 예정이니 여기서 단 몇분만 투자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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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에서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돈 화분에 물을 주는 청년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정기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가구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K-희망사다리)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K-희망사다리)
근로장려금 그래프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본인이 2년동안 일을하며 400만원 적립시,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2년 동안 400만 원을 모으면 1,200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예금상품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아마도 누구나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바로 그 상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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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텍스 누리집, 손텍스 스마트폰 어플, ARS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PC)
   -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바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휴대폰에 손택스 어플이 없으신가요? 여기서 다운로드하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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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 기한 후)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 / 지급시기 :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 감액지급 / 지급시기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 9월)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한 번만 신청 / 지급시기 : 6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한번만 신청 / 지급시기 : 12월 말 지급 (35%)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출처:국세청)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와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정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300만원~500만원 직업역량게발비 지원 받으시려면 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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