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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후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목돈이 생기는 상품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이 공지되었으니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즉,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고,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으로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중위소득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26.(금)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달 저축 및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조건하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360만 원~1,0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교육 이수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도 지급합니다.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현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필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5.15.(월) ~ 5. 26.(금))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1.(월) ~ 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1,8일) | 화요일(2,9일) | 수요일(3,10일) | 목요일(4,11일) |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1,6 | 출생일 끝자리 2,7 | 출생일 끝자리 3,8 | 출생일 끝자리 4,9 | 출생일 끝자리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관련 홈페이지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청년 대상자분들은 서류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들께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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