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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통일 기준 내용 및 계산방법,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점
■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애 맞추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초기에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 효과
■ 앞으로는 행정, 사법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식적인 공문, 계약, 법령, 조례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일어나는 법적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에서 한 살을 추가로 빼서 계산합니다.
포스팅 날짜인 2023년 6월 4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출생연도가 1992년, 출생일자는 6월 1일인 경우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연도 2023년에서 출생 연도인 1992년를 빼게 되면 31살로 계산이 됩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 2023(현재 연도)-1992(출생 연도)=31(나이) |
■ 출생연도가 1992년, 출생일자는 6월 12일인 경우는 생일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현재 연도 2023년에서 출생 연도인 1992년를 빼고, 여기에 추가로 1살을 더 빼면 30살로 계산이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23(현재 연도)-1992(출생 연도)-1=30(나이) |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관련 문의사항
1.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월이 2017년 12월 12일인 유아의 경우, 2023년 12월 12일에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2023년의 다음 해인 2024년 3월 1일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며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5.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 나이 관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 초반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베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 나이를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만 나이 계산기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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