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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공시가격 관련 용어도 한번 정리해봤으니 참고 바랍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8.61%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최대 38.5%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3년 3월 23일 0시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열람 기간 : 2023. 03. 23.~04.11.(20일간)
▶ 내용 : 2023년 1.1. 기준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 접속
2) 전자열람 바로가기 배너 클릭
3)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시/도 선택→시/군/구 선택도→로명 선택→동·호수 입력 후 검색 클릭
4)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 의견제출 방법
공시된 가격에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에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 : 2023. 03. 23.~04.11.(20일간)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의견제출하는 방법
1) 공시가격 결과 조회 후 아래의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 버튼 클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체크 후 확인
3) 필수입력정보에 성명/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4) 의견제출에 ①신청인란 개인정보작성(휴대폰인증 필요) ②대상공동주택 확인 ③의견제출내용란에 의견가격/의견유형/의견제출사유 작성 ④확인버튼 클릭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접속하여 열람 (2023.4.28~2023.5.6)
▶ 서면제출분(직접제출, 우편, 팩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접속하여 열람 (2023.4.28~2023.5.6)
2) 우편으로 개별 통지 (2023.4.28~2023.5.6)
의견서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공시가격 관련 용어정리
▶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주택의 정정가격
- 표준, 개별 공시가격 :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부동산 실거래가를 통해 가격산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사례, 분양사례를 통해 가격산정)
▶ 공시지가란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 기준시가 : 국세 부과기준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 시가표준액 : 지방세 부과기준 (재산세, 등록세 부과기준)
- 개별 공시지가 :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가 되며 개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 공시가격 / 실거래가 / 시가 구분
구분 | 의미 | 기준 범위 |
공시가격 | 부동산 세금액을 정하기 위해 나라가 조사해서 공시한 가격 | 국세/지방세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 |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 양도세와 취득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시가 |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현재 가격 | 부동산 구매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공시가격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의견제출해서 가격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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