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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및 임대 관련 사기 피해사례가 많아져 임대차계약 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확인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임대차계약 신고/변경 등 여러 민원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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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보증책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보증기간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
보증요건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신청 가능)

4.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이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5. 기타 보증회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

 

렌트홈 홈페이지에서는 임대료인상률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주택

 

2.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안내 서비스

 

◆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제공되니 임대차계약 시 꼭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2023년 7월 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휴대폰 카카오톡 알림메세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이전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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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

3.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며, 일반주택 전월세계약 임차인의 평균 한진 거주기간인 3.5년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증가합니다.

 

2)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제한되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걱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3)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 확대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됩니다.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가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한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도 정리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바로가기

 

5)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이 차임 및 보증금실태, 시장의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주택

 

4.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시스템)이란

렌트홈
렌트홈

◆ 렌트홈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 민원 서비스입니다.

 

렌트홈의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민원행정 서비스

 -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등록말소 신고 등 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민원업무 절차를 관공서에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안내

 -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지도서비스를 통해 찾기 쉽게 제공합니다.

 

4) 등록민간임대주택 임차인 혜택안내

-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기타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정보제공

 - 정책 보도자료, 법령정보, 민원서식 정보 등 임대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주택

 

이상으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민원신청 및 임대인·임차인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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