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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2023년도 1차 모집(5월~6월)에 이어 2차 추가모집(9월)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급하신 분들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또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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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 19세~39세 

 

만 나이 계산은 아래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로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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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선정

 

1) 신청기간 : 2023. 9. 5.(화) 10:00~9. 18.(월) 18:00

 

2) 선정인원 : 3,500명

 

3)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4)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5)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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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1)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

2) 청년월세지원 클릭

신청방법

3) 신청하기 클릭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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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기준에 충족되시는 청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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