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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고 싶으신가요? 치매 가족이 있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을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볼 테니 꼭 확인해서 치매 치료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란
◆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제도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 지원자 선정 기준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등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치매지원서비스와 시설정보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① 연령기준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③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⑤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며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하며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회 합니다.
4.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 방법
◆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및 접수 후 선정되면 연내 발생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급 합니다. (보건소에서 공단으로 대상자 명단 통보)
📝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③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④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존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가족이 신청 시, 신청하는 가족 신분증 및 환자와 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개월이내 발급) |
이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거나 조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에 관한 상세 사항은 가까운 치매안심 신 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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