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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보증에 가입하셨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셔서 현금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부산시 | 대구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세종시 | 충청남도 |
*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인천시는 8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료로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니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의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3)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4)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
3. 상세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연 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의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② (주 소) 지원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③ (주 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 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1)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 | 보증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자→보증기관 | (온라인) 지자체별 홈페이지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자치구 | 자치구→신청자 |
2)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
② 온라인신청 : 지자체별로 마련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온라인)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에서 발급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 험증권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에서 발급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홈택스, 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통해 하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서울시의 공고문과 FAQ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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