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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아래에 첨부할 테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이 수감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②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③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3. 생계급여 지원내용
1) 일반수급자 : 일반수급자는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2만 3,368원 | 103만 6,846원 | 133만 445원 | 162만 289원 | 189만 9,206원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계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400,000원) = 생계급여액(223,368원) |
2)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는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며, 시설장애 지급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각종 증명서는 아래에서 간단히 인터넷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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