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느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여러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데요,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연초에 놓친 연말정산이나 기타 소득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5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도 공유해드릴테니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 ■ 보통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이전년도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세금을 정해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전년도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은행·증권사별 일정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잠시만 시간 투자해서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배경 금융위원회에서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규제혁신 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보유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각각 나누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 재산의 지역에 따라 납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를 자동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공시가격 관련 용어도 한번 정리해봤으니 참고 바랍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8.61%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최대 38.5%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3년 3월 23일 0시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열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