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 후 거주지를 옮길 때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정의 ■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
지난해 9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통일 기준 내용 및 계산방법,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점 ■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 ..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대인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일부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 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볼 테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별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이며,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투자하셔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아래의 청약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미터제곱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계약조건 : 최초 2년 계약, 2년 ..
요즘 부동산 하락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볼 테니 전세 세입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종류 먼저 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금 받은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 이 유형의 전세사기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같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등본을 꼭 확인해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 이중계약 이중계약이란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매물을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계약하는 수법을 말합니..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보유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재산세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각각 나누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 재산의 지역에 따라 납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를 자동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