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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3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3000호이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당장 다음 달 9월 5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이니, 전세임대주택 입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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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정보

 

1) 공급호수 : 총 3000호

 

2)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3)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주택주택주택

3.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08.2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58.08.21. 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분양 신청 전 사전에 청약연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사항이나 인터넷 청약신청 절차, 청약신청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주택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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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내용

 

1)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임대조건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입주자부담)

  ②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p (단, 최저금리는 1.0%)

 

3)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상세한 임대조건 산정 예시는 아래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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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일정

 

1) 접수기간 : 2023.09.05.(화)~2023.09.15.(금)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6. 신청방법

 

1) 신청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기본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별 구비서류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구비서류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동일순위 경쟁시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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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 및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문의는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지역본부 문의처(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n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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