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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기존보다 1억 원이 증가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각각 9억 원으로 총 18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와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시기 전에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종부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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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좌세하며,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간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종부세종부세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합산배제 등 과세특례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종부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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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신고)방법

 

1) 신고개요

 

 이번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국세청에서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신고방법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고대상이며,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방법>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②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 →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포함)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③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합산배제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과세특례 신청방법>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등 원하는 과세특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③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신청' 등 클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상으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자분들은 바뀐 내용 잘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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