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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출산 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달라지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 세부 기준 및 신청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청약 분양을 노리고 계시는 다자녀가구 세대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요
◆ 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 이에 대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어 2자녀 이상 가구 세대원분들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다자녀가구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바로 '다자녀' 기준의 변경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특별공급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 세부 기준 변경
1) 소득·자산 요건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최대 20% 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2)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배점)
기존의 자녀수 배점은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되어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습니다.
현행 |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점(40점) |
3자녀 이상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
개선 |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점(40점) |
2자녀 이상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
4)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영구·국민·행복 | ~35㎡ | 26~44㎡ | 36~50㎡ | 45㎡~ |
청약 특별공급 신청 기준을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 주거불안 해소 등 제도개선 사항
◆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 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 원), 160% 이하(2인, 552만 원) - (자산) 소득 3/5 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 원) ○ (임대기간 /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
이상으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 세부 기준 및 신청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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