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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자가구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I' 신규 가입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하까지 개인 자율적으로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테니, 신청대상자들은 아래의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가입기간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1. 희망저축계좌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희망저축계좌 I'유형과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I'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이외에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목돈마련을 위한 사업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희망저축계좌I 신청대상
◆ 희망저축계좌I 신청대상은 총 근로(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기준 89만 1천378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가입대상입니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53만 4천827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I의 선정기준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아래의 자가진단표를 통해 신청대상에 부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어느정도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에 선정된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440만원 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니 되도록 만기 시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목돈마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 희망 대상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도 여기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니,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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