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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 2천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는 6천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한 사업으로, 2년간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 2천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2년 후 만기시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으며, 적립금 용도는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입니다.
2. 신청 대상
◆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노동자 6천300명으로,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육아 휴직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 5. 건강보험료 기준) |
◆ 나이와 소득 기준은 낮아지고 참여 인원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 기존 :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
✔ 올해(2024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천300명
◆ 추가로 병역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만약 희망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내용
1)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청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용 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4. 신청 기간
◆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사업기간 : 2024. 8. ~ 2026. 7. 까지로 총 24개월입니다.
5.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의 고시 및 공고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모집 콜센터(1878-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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