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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자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4.5.1.~5.31. 입니다.
3.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기간은 '24.6.1.~11.30.입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1) 근로장려금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나의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2024년도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
④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가능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② 장려금 신청 서식 작성하여 방문 신청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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