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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71만 명으로 대상자들은 꼭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024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 및 계산방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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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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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간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1억 400만원(2024년 기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납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 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네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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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해는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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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다운로드(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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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온라인)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 및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세금비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비서 활용법 알아보기

 

 

◆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선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첨부서류를 포함해 환급신청을 한 경우세는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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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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