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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나 상승한 572만 9913원이 기준 중위소득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여러 복지 지원금 금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되고,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상승되는지, 급여별 선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나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중위소득 통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치면, 소득순으로 50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정부가 정하는 추가증가율 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 2023년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68만 2,609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71만 4,657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69만 5,735원 |
6인 가구 | 722만 7,918원 | 761만 8,369원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5인 가구 669만 5,735원▲ 6인 가구 761만 8,369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고, 추가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역대 최고 수준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생계급여 신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아래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1) 생계급여
◆ 2024년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13.16%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금액>
가구원 수 | 생계급여금액 |
1인 가구 | 71만 3,102원 |
2인 가구 | 117만 3,435원 |
3인 가구 | 150만 8,690원 |
4인 가구 | 183만 3,572원 |
5인 가구 | 214만 2,635원 |
6인 가구 | 243만 7,878원 |
2)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습니다.
◆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금액>
가구원 수 | 주거급여금액 |
1인 가구 | 106만 9,654원 |
2인 가구 | 176만 7,652원 |
3인 가구 | 226만 3,035원 |
4인 가구 | 227만 358원 |
5인 가구 | 321만 3,953원 |
6인 가구 | 365만 6,817원 |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지로한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의료급여금액>
가구원 수 | 의료급여금액 |
1인 가구 | 89만 1,378원 |
2인 가구 | 147만 3,044원 |
3인 가구 | 188만 5,863원 |
4인 가구 | 229만 1,965원 |
5인 가구 | 267만 8,294원 |
6인 가구 | 304만 7,348원 |
4)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금액>
가구원 수 | 교육급여금액 |
1인 가구 | 111만 4,222원 |
2인 가구 | 184만 1,305원 |
3인 가구 | 235만 7,328원 |
4인 가구 | 286만 4,956원 |
5인 가구 | 334만 7,867원 |
6인 가구 | 380만 9,184원 |
이상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역대급 상승률로 복지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기회에 나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복지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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