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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장 이번달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있으신분들은 잔액을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단가가 올라 평균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세대워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7.1. ~ 2024.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실물카드) 2024.10.1. ~ 2024.5.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안내
작년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단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자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이상으로 2024년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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