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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냉방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공지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전보다 혜택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바로 알아볼 테니 단 몇 분만 투자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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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 지원금액 아님)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성명·생년월일·주소만 입력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불편자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① 복지로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② 에너지바우처 클릭

③ 신청하기 클릭

④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진행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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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리면 안 됨)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처 혜택 총정리

집에 아이가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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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냉·난방비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지원금 신청방법(한전 에너지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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