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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냉방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공지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전보다 혜택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바로 알아볼 테니 단 몇 분만 투자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 지원금액 아님)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성명·생년월일·주소만 입력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불편자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① 복지로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② 에너지바우처 클릭
③ 신청하기 클릭
④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진행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리면 안 됨)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냉·난방비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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