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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결혼 후 육아 등의 이유 때문에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취업하려는 여성들에게 꼭 도움이 될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 공고일(2023.5.31.)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만 35세~59세 미취업여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 대상입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3.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계
내가 속한 중위소득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는 재참여가 불가하며, 타 제도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을 선정해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업·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업·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 (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s://apply.jpbaba.net))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s://apply.jpbaba.net) : ☎ 1522-358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정보나 서류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서 선정 전 취업·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는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522-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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