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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 너무 올라서 벌써부터 여름철 냉방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냉방비 폭탄을 우려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기존의 주거용 주택용 고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에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전기요금을 적절히 나눠서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기존에는 주택용(가정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그동안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 기존 : 주택용(가정용) 고객 - 한시적 추가 :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 |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은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초과 - 고압아파트·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신청 금액이 35만원 초과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있고, 대상요금은 2023년 6월~9월 청구된 전기요금(TV 수신료 제외)입니다.
■ 납기일 기준 6월 25일 납기 고객부터 신청가능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리기간(신청제한기간) :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 ~ 납기후 3일(영업일 기준)
■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 FAX 등으로 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2일 이내 담당자가 검토 후 처리하게 됩니다.
📌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한국전력 홈페이지 및 한국전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전:ON'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 관할지사에 방문해 신청 |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 |
전기요금 분할납부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압아파트 및 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고정으로 분납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출서류
■ 주택용(가정용) 개별고객은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분할납부신청서와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한전:ON에서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택용(가정용) 고객 : 분할납부신청서 📝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 분할납부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뿌리기업확인서 |
서식은 아래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유의사항
✔ 매월 전기요금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월분(50%) 및 TV수신료(해당고객)를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잔액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납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분할납부 Q&A'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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