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드디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인데요, 매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인원 제한 및 선착순 선발 예정)

 

이번 포스팅에서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볼 테니 내용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청년수당

반응형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해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를 준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돈

■ 서울 청년수당은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2023.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카드발급 및 지급 방법 등은 선정 후 안내 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 취업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인원은 약 7,000명 내외이며 자세한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연령요건

: 만 19세~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취업여부 요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소득조건 확인을 위한 나의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사업참여 제외 대상(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ㄴ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반응형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신청절차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단계별 신청방법

1.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금융복지 -> 청년수당 클릭

2. 청년수당 신청란에서 신청 전 자가진단 실시

3. 자가진단 완료 후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 다음 두가지 준비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온라인 제출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적' 증명서는 불인정)
 - 발급은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 6. 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대신 제출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주빈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2023. 7. 5.(수) 18:00 발표 예정 (처연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유의사항

서울청년몽땅정보통

반응형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선정자 의무사항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②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③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도 짧고 인원도 정해져 있으니 가능한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정리

2023년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확인하셨나요?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0,000명을 모집하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d.popculture1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