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드디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인데요, 매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인원 제한 및 선착순 선발 예정)
이번 포스팅에서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볼 테니 내용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해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를 준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서울 청년수당은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2023.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카드발급 및 지급 방법 등은 선정 후 안내 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인원은 약 7,000명 내외이며 자세한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취업여부 요건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 소득조건 확인을 위한 나의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 사업참여 제외 대상(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ㄴ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신청절차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단계별 신청방법
1.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금융복지 -> 청년수당 클릭 |
2. 청년수당 신청란에서 신청 전 자가진단 실시 |
3. 자가진단 완료 후 신청하기 클릭 |
■ 제출서류 : 다음 두가지 준비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온라인 제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적' 증명서는 불인정) - 발급은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 6. 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대신 제출 |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주빈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2023. 7. 5.(수) 18:00 발표 예정 (처연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유의사항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선정자 의무사항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②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③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기타 유의사항
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도 짧고 인원도 정해져 있으니 가능한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정리 (0) | 2023.06.09 |
---|---|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6.08 |
2023년 여름 전기요금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방법 (0) | 2023.06.05 |
경기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경기청년 역량강화 사업) (0) | 2023.05.30 |
2023년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