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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및 각종 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고향사람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①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지하면 '23.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시 30% 가능).
②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동사항
1)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연말정산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됩니다.
3)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2)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입니다.
3)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됩니다.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됩니다.(3억 원→4억 원)
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나의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금액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15~34세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은 90% 이며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2)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70%이며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됩니다.
종전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 ▼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이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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