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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및 각종 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그럼 바로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1.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고향사람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청하기

 

2) 노동조합 조합비

 

  ①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지하면 '23.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시 30% 가능).

  ②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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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동사항

 

1)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연말정산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됩니다.

 

3) 변경된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X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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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2)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입니다.

 

3)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됩니다.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상향됩니다.(3억 원→4억 원)

 

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나의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금액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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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15~34세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은 90% 이며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2)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70%이며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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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됩니다.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 ▼ ▼

개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이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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