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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운전하시다가 내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긴가민가 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과태료 통지서 발급 조회 등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금액
◆ 운전중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증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 위와 같이 속도위반 과태료 기본금액에 더해 체납 시 추가되는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km/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이외 과태료의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소개
◆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이곳에서 최근단속내역 확인하고 미납과태료 및 미납범칙금 조회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
-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면허
2) 신청
- 과태료, 범칙금, 법인신청, 착한 운전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안내, 운라인등기우편 발송안내
3) 통지·공고
-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운전면허 공고
위의 기능 외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메뉴를 클릭하면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항목이 나옵니다.
3) 차량번호를 입력후 검색하면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납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5) 미납과태료뿐만 아니라 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운전 중 단속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빠르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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