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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기름값 인상 때문에 최근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국고보조금 외 각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의 개요
◆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의 전력은 차량에 적재한 배터리에서 얻으며 경유, 휘발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량들과는 구성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기차의 특징 ✅ 구분점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 구분점 배터리 용량에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음 ✅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 구동 |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 보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으로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용도 및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하는 등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의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금 지원차량 종류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입니다.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용도·판매사 등의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통해 내차가 무공해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조금 지원금액
◆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종류가 상당히 많으니 차종별 보조금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각 지자체 별 보조금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2)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합니다.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2개월 이내에 구매자에게 차량을 출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6)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의 절차를 통해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보조금 액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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