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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아플 땐 병원에 가서 진찰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내용을 정리할테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서울, 경기, 대전, 경남, 강원, 제주 등)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항목
◆ 기존에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더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말, 공휴일 등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으신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 항목
◆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은 진찰·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와이염, 결막염, 피부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렇게 부가세 면제 대상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형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3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관련 확대 세부항목은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정분들은 내용 참고하시고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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