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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각 통신사별로 휴대폰 이동통신요금제가 각양각색입니다. 통화나 문자 비용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지만, 데이터 용량에 따라 요금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월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 테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에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KT 통신요금 감면 신청 | KT 통신요금 감면 신청 | LGU 통신요금 감면 신청 |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3. 통신요금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감면, 통화료 감면, 데이터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4.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통신요금'이라고 검색합니다.
2) 복지서비스 결과란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해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국번 없이 1523)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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