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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씩,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지급액보다 각각 30만 원, 15만 원씩 인상되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부모급여 지원금 지원방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 신청을 간단히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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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번 연도까지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를 아래에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2023년_부모급여_사업안내.pdf
2.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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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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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지원대상

 

◆ 부모급여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요건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2022년 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되며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을,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18.6만원(2023년 기준))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 해당되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는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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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3. 부모급여 지급방식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비용 등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금 지원

 

 - 지급 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2023년 기준)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2023년 기준)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 원칙 (단, 해당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보육료 지원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2023년 기준)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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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부모급여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의 방법으로 가능하니 본인이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단하게 아동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착에 '부모급여'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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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색결과 중 복지서비스에서 '부모급여 지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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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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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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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후 개인정보동의,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양육정보 관련 동영상 시청 후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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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의 단계를 걸쳐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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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다음의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허용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달라지는 2024년도 부모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위의 내용 숙지하셔서 부모급여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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